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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사결정

지원금 신청 전에 계산할 것:
자기부담분과 회수 기간

2026-07-26 · 5분 읽기 · 실마진연구소
먼저 결론. 지원 한도는 대부분 "최대 ○○원"입니다. 최대치가 곧 내가 받는 금액이 아니고, 견적에서 지원액을 뺀 자기부담분은 내 돈입니다. 신청 전에 계산할 숫자는 두 개뿐입니다. 자기부담분이 얼마인가, 그 돈이 몇 달 만에 회수되는가.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2차 모집(신청 마감 8월 11일)처럼 사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열리면 "일단 신청하고 보자"가 됩니다. 신청 자체는 손해가 아니니 맞는 판단입니다. 다만 선정된 다음 공사를 진행할지 말지는 별개의 결정이고, 그건 숫자로 갈립니다.

지원 규모·분야·신청 창구 같은 공고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신청할지 말지를 가르는 계산만 다룹니다.

1자기부담분부터 확정한다

계산은 한 줄입니다.

자기부담분 = 내 견적 금액 − 실제 지원받는 금액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두 개 있습니다.

2회수 기간을 개월 수로 바꾼다

자기부담분이 나왔으면 그게 몇 달치 이익인지 봅니다.

회수 기간(개월) = 자기부담분 ÷ 월 순이익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나눠야 합니다. 월 매출로 나누면 실제보다 몇 배 짧게 나와서, 안 될 공사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더 엄밀하게 보시려면 분모를 공사로 늘어난 월 순이익으로 잡으세요. 원래 벌던 돈으로 공사비를 갚는 게 아니라, 공사 덕에 추가로 버는 돈으로 갚는 것이 진짜 회수입니다. 늘어날 금액을 모르겠다면 그 자체가 답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늘지 짐작조차 안 되는 공사라면, 지원금이 있어도 서두를 이유가 약합니다.

내 숫자메모
① 견적 금액 실제 받은 견적. 두 곳 이상 비교
② 예상 지원액 "최대"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③ 자기부담분 (① − ②) 내 돈으로 나가는 금액
④ 월 순이익 매출 아님. 아래 계산기로 확인
⑤ 회수 기간 (③ ÷ ④) 단위: 개월

3숫자가 나온 뒤의 판단 기준

  1. 어차피 할 공사였는가. 간판이 이미 낡아 올해 안에 바꿀 계획이었다면, 지원금은 그대로 이득입니다. 회수 기간이 길어도 신청 가치가 큽니다.
  2. 지원이 없었다면 안 했을 공사인가. 이 경우가 위험합니다. 최대 한도만 보고 시작했다가 자기부담분이 남는 구조입니다. ⑤가 감당할 개월 수인지 먼저 보세요.
  3. 준비 시간도 비용이다. 서류 준비와 견적 비교에 드는 시간은 그동안 가게에 못 쓴 시간입니다. 마감이 촉박하면 무리해서 맞추는 것보다 다음 회차를 노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1번에 해당하면 대체로 신청이 맞고, 2번인데 ⑤가 길게 나오면 지원금이 있어도 보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4④번 칸을 모르겠다면

회수 기간 계산이 막히는 건 대부분 월 순이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아는데 수수료·원가·배송비·광고비를 다 빼고 남는 돈은 감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판매가와 원가, 수수료를 넣으면 건당 순이익이 나오고, 월 건수를 곱하면 ④번 칸이 채워집니다.

배달을 하신다면 배달 한 건당 실제로 얼마 남는지 정리한 글에 빠지는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수수료와 정산 구조 글을 먼저 보세요.

※ 이 글은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지원 사업의 자격·서류·선정 방식은 하나은행 공식 안내(하나원큐·하나더소호·하나은행 홈페이지·하나파워온)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하나은행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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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칸 채우기: 무료 마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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